연구보안
교외 연구비 사용 원칙
1) 정확한 연구비 계상
연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연구비를 계상한다.
2) 사용내역의 목적 적합성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
3) 연구 기간 내에 연구비 집행
연구비는 연구 기간 내에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4) 객관적 증빙자료의 구비
연구비 집행의 증빙은 객관적인 증빙서류(품의서, 계좌 입금 증 등)로 하며, 당해 연구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영수증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 원칙)
사업 진행 시 필요 서류
세목 |
세세목 |
구비서류 |
인건비 |
내부 인건비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1577-1000) |
외부 인건비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1577-1000)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소속기관이 있는 외부 연구원의 경우)
타 대학 학생 연구원 |
학생 인건비 |
학생 인건비 |
학사 1,300 / 석사 2,200 / 박사 3,000 [월 상한액]
신분증 사본(학생증 X), 통장사본, 재학 증명서, 연구 참여 확약서
/ 휴학생 → 근로계약 체결 / 타 대학 학생은 외부 인건비 |
연구 시설 · 장비비 |
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 포함)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 · 지출 완료 |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 보수 및 운영비 |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 |
100만 원 이상일 경우 – 구매 전 중앙구매 신청 (중앙구매 절차 참조) |
사진(품명 및 수량 확인 가능해야 함),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
내부 결재 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 산출내역, 세부 일정 포함, 인보이스)
출장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시 여비 지급 구분 산학협력단 선택, 연구과제명 반드시 입력
국외여비 산출 시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최종 고시율로 책정됨 [하나은행]
출장 후, 출장 결과 보고서(상세 활동내역 포함), 항공권 원본 산단 제출
-모바일 티켓 가능
외부 연구원도 목원대학교의 여비규정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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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동비 |
전문가 활용 또는 자문 받은 내용의 증빙, 전문가 이력서, 신분증 사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
도서/복사 |
도서 목록이 명시 된 거래명세서
인쇄 및 복사 관련(내용물 첫 페이지~목차까지) → 도서 제외
100만 원 이상일 경우 – 구매 전 중앙구매 신청 (중앙구매 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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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최비 |
거래명세서, 행사 일정 및 행사 내용 /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
논문 게재료 심사비 |
과학기술 |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경우 과제기간 이내 집행 가능 |
인문사회 |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경우 과제기간 이내 집행 가능 ※ 과제기간 종료 후 집행 불가 |
지원 기관의 규정 및 행정 절차를 따름 / 과제 종료 시까지 집행 가능
계산서, 게재 논문 표지 |
학회 등록비 |
학회 등록비 영수증, 학회 일정표 / 법인카드 원칙 / 종신 연회비 불가 |
사무용품비 |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 (물품 내역 명시)
100만 원 이상일 경우 – 구매 전 중앙구매 신청 (중앙구매 절차 참조) |
국내여비 |
출장 신청서 작성 시 여비 지급 구분 산학협력단 선택, 연구과제명 반드시 입력 / 출장 시 필요 증빙 – 교통편 영수증(ex:기차, 시외버스, 하이패스 영수증, 항공권 / 주유비 및 택시는 청구 불가)
교통비는 과제 카드 결제 불가 → 국내 여비 신청 시 계좌로 지급
제주도 출장 - 항공권 예매내역, 항공권 원본 제출(모바일 티켓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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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환경 유지비 |
지원 기관의 규정 및 행정절차에 따름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부품비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 사진 (물품 내역 명시)
100만 원 이상일 경우 – 구매 전 중앙구매 신청(중앙구매 절차 참조) |
회의비 |
회의록(1인당 3만 원 이하), 20만 원 이상 시 서명록 첨부(외부인 1명 必)
일반음식점 외 사용 불가(예:요리주점, 포차, 술집)
식당 외 사용 시 거래내역이 있는 영수증 제출 (예:회의 장소 사용료, 마트) |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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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자 자필 서명록 필수(1인 1만 원 이하) / 23시 이후 사용 불가
평일 점심 식대 청구불가
식당 외 사용 시 거래내역이 있는 영수증 제출(예:마트, 편의점) |
연구 재료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 경비 |
시약·재료비 300만 원 이상일 경우 – 구매 전 중앙구매 신청(중앙구매 절차 참조)
견적서, 거래명세서, 사진(품명 및 수량 확인 가능 해야 함)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제출 |
연구수당 |
연구수당 지급 평가서 제출, 본인 계좌이체 원칙 (인건비의 20% 이내 계상)
연구수당 1인 최대 70%까지만 지급 가능
인건비 감액 시 연구수당도 감액 → 지원 기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과제 수행 진도에 따라 지급 |
위탁 연구 개발비 |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예산 변경 시 : 연구비 관리 시스템 예산 변경 신청(미계산 건 변경 승인 요청서 필요)
참여연구원 제출 자료 :
재학생 : 재학 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연구 참여 확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타 대학 재학생 : 외부기관장 확인서, 재학 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근로계약 해당자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이력서, 근로계약 요청서
박사후 연구원도 근로계약 대상자
참여연구원 변경 시 서류 제출은 매월 8일까지 제출
연구비 카드 주말 및 공휴일 사용은 되도록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사용 시 사유서 제출
모든 연구비 사용 중 포인트 적립 불가능
모든 지출은 세세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야만 지출 가능 [연구계획서 변경 시 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