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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연구처 산학협력단

목원대학교 연구처 산학협력단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Mokwon University
서브 비주얼 - 연구안전 서브 비주얼 - 연구안전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과 원천기술 창출

연구안전

목적

대학,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 확보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종사자 보호 및 대처 방안

주요내용

연구실 안전 관리 의무를 연구의 책임자에게 부과

안전 관리규정 작성·준수, 연구실 안전 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의 지정

안전점검 : 일상점검 실시

교육·훈련 : 정기 연구 안전 교육 이수

연구실 책임자
(법 제5조의 2, 시행령 제4조의 5)

정의

  1.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 감독하는 자
  2. 연구실 책임자의 지정 요건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3. 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람
  4.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 책임을 가진 사람

주요책무

  1.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 실시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 연구실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4.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5.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 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6. 사고보고
연구실 안전 관리 담당자
(법 제5조의2, 제3항)

정의

  1. 각 연구실에서 안전 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연구실 안전 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 종사자 중에서 지정

주요책무

  1. 연구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2.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
  4. 연구실 안전 관리에 따른 시설 개·보수 요구
  5. 연구실 안전점검표 작성 및 보관
  6. 연구실 안전 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 내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고보고
연구활동 종사자란

정의

  1. 안전 관리규정 준수
  2. 일상점검 실시, 정밀안전진단 항목 도출에 참여
  3. 개인보호구 착용
  4. 사고보고
  5. 건강검진, 안전교육 참여

비상시 행동 요령

화재 발생 시

  1. 화재경보기를 작동한다.
  2. 119로 전화한다.(또는 대전 유성 소방서 구암, 전화 042-270-1922)
  3. 화재를 초기에 쉽게 진압할 수 있을 경우 올바르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압한다.
  4. 건물 안의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 비상시 대피 평면도 게시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

  1. 119에 전화하여 앰뷸런스를 부른다.(전화 042-270-1922)
  2. 필요한 응급처리를 한다.
  3. 연구실 안전 관리담당자나 연구실 책임자(담당교수)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일과 후나 주말에 사고가 발생할 시는 119, 본부 당직실로 전화한다.

다음의 위치를 확인하여 숙지한다.

  1. 가장 가까운 전화 및 비상조명등
  2. 가장 가까운 소화기
  3. 가장 가까운 옥내소화전(화재경보기, 발신기)
  4. 가장 가까운 비상구

각종안전수칙

연구실에서의 모든 실험은 연구실 책임자의 지도하에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실험은 실험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실험 전에 실험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실험에 임하여야 한다.

실험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실험 안내서의 절차나 연구실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위험 발생 요소가 있는 실험을 실시할 경우 적정한 보호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실 출입문(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안전 수칙, 비상 연락망과 비상대피도, 비상시 행동요령, 일일 안전점검 일지 등을 게시하도록 한다.

연구실 책임자는 실험 전에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실험실 내에서 사소한 사고나 실험기구의 파손이라도 연구실 책임자에게 즉시 알리고 사후 처치가 완료된 후 실험에 임하도록 한다.

실험과 무관한 물품의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연구실 퇴실 전·후에 연구실의 이상 유무를 주의 깊게 확인하며 퇴실 시에는 전원을 모두 차단한 후 퇴실한다.

관련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화학물질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담당자

부서명:연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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