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중앙관리
연구비 전담부서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팀 & 중기센터팀
과제담당자 전화번호 : 직원소개 참조
팩스번호 : 042-829-7909
사무실 위치 : O관 301호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 내용
사업자번호 : 314-82-09380
법인명 :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 정철호
주소 :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88
업태 : 서비스 종목 : 연구 및 개발업
연구책임자가 직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을 경우 위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종합관리 시스템 접속 방법
대학홈페이지(https://www.mokwon.ac.kr/kr/)접속, 하단 연구비관리시스템 클릭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접속 , 연구비관리시스템 클릭
웹브라우저에 연구비관리시스템 주소(https://mokwon.rndbiz.co.kr/main_0001_03.act) 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
연구비 관련 규정 및 지침
법률 |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
명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규칙 및 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정부부처별 지침 |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규정 및 지침 |
교외연구비 중앙관리 규정
교외연구비 중앙관리 지침
산학협력단 물품 구매 규정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매뉴얼 |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매뉴얼 |
연구비 사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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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연구비가 부당 또는 과다 계상 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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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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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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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의 객관성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 구비를 통해 증빙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연구비 사용 및 관리상의 연구윤리
연구자가 연구비를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 것은 연구논문 등의 진실성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연구윤리 확립에 중요함
연구비 중앙관리
지원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각 기관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하여 신용카드(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한다.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연구개발비의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도의 연구개발비 통합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의 예산, 집행,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주관기관의 조직 및 시설 등을 통해 연구자 및 주관기관의 중심의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화 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관리를 효율화 하며, 모든 연구과제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 상황을 기록·관리한다.
주관기관은 연구기간 내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해 예산계획, 사전집행 적정성, 자체 회계 검증 등 연구개발비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및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연구비 관련 용어
용어 |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 |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한국연구재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 |
지원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연 , 투자기관 , 비영리 법인 , 산업체 등 각종 연구개발비 , 학술연구개발비 빛 연구용역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즉 , 대학의 내부 행정기관으로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 |
협동연구기관 |
연구과제가 2 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 |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 |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과제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
정산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 지원기관의 장 또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
실행예산 |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사업의 목적 특성에 따라 편성하는 비목 |
실행예산 비목 |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모든 원가의 속성을 파악하여 유사 군별로 묶어 표현한 대분류 원가항목 ( 예산비목으로서 직접비 , 간접비 ) |
실행예산 세목 |
연구개발비 비목의 구성요소를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한 중분류 원가 항목
직접비 비목 내의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비목 내의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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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잔액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되지 않은 잔액과 회계검사 후 반납할 금액 (사용잔액+정산잔액) |
사용잔액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하고 남은 연구개발비의 잔액 |
정산잔액 |
회계검사 후 부당집행분으로 확정한 연구개발비 |
회계감사부서장 |
주관연구기관(협동, 위탁연구기관 포함)의 재무현황과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감사 또는 검사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