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업시행 공고 및 과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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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기관
사업시행 공고(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발주기관
연구용역 공고(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 소방청, 국립국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자체 등)
산학협력단
연구자에게 수시안내(공문 및 메일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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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과제 지원 신청서 제출 제안서 또는 견적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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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시행계획 및 지침에 따라 지원신청서, 계획서 및 제안서(용역), 산출내역서(용역)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연구용역은 산학협력단에 실적증명서 요청
3책5공 여부(용역 무관), 일반 연구과제 간접비의 적정 책정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지정 및 과제 제반사항 안내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계획서를 취합, 검토승인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온라인 제출도 가능) 또는 입찰 제출
3책5공 여부(용역 무관), 산출내역서 및 예산비목별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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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과제 선정결과 연구용역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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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과제선정 통보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고 연구계획서 수정사항 및 협약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납부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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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과제 선정결과 연구용역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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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연구과제 선정시 연구비 지원기관과 조정한 연구내용 및 연구비 실행예산서 등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착수계, 공정예정표, 예산산출내역서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를 통하여 접수된 연구계획서(수정본)를 취합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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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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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기관
각 수행기관에 협약체결 공문 발송
산학협력단
협약서 검토(사업비, 지식재산권 성과물귀속조항, 법률적 책임소재, 사후관리 사항 등)
지원기관 사업진행 유의사항 검토
나라장터등 전자조달계약도 가능
연구책임자
개인연구과제 : 전담기관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산학협력단 기관승인 요청
중·대형 공동연구(사업단) : 협약(계약서)체결준비, 사업관리지침 숙지, 교내지원(공간 및 센터설립 등)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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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 과제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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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ERP시스템 과제 등록(총괄과제, 연차과제, 과제환경, 실행예산 등)
참여인력 채용, 참여인력 관련제출서류 안내
보안과제 여부 검토
연구노트 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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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구비 카드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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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한국연구재단 RND과제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연구비카드시스템에 신청
연구용역의 경우 산학협력단에 카드신청 요청
연구비카드 수령시 카드발급대장에 서명
산학협력단
계좌번호 확인 등 기본사항 점검 후 카드발급 신청
연구비카드 수령 및 연구비 카드발급대장 기록 후 연구책임자에게 전달
ERP시스템에 카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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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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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공문, 계산서, 통장사본 등)
연구용역은 나라장터에서 연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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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연구과제 예산 및 참여인력 등록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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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와 협약서상의 연구과제계획서를 대조하여 연구과제 예산 입력
연구책임자
연구과제 예산 신청
참여인력 신청 및 관련서류 한학협력단에 제출(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참여인력이 근로계약 대상자인지 확인
참여인력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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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비 입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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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괴제담당자는 연구비관리 전산시스템에 연구비 입금사항 등록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수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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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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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우리 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연구비 사용 , 관리 및 집행
연구책임자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비 사용내역 입력, 비목별 집행금액신청,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 정기인건비는 별도의 지급신청 불필요
참여인력 변경 시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함(소급신청 불가)
연구비 중 기자재(1년 이상 사용 가능 물품)는 반드시 산학협력단 직접(중앙) 구매 요청
공급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산학협력단에 통보(비고란에 과제명 기입)
기자재, 재료비는 연구기간 종료 30일전 집행(지출) 마감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 및 기자재 등은 소속 대학으로 기부채납 처리 (검사검수조서 및 기부채납동의서 제출)
취득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장비는 30일 이내 NTIS 등록
산학협력단
증빙서류검토, 지출결의서 검토 및 결재진행, 지급처리
기자재 등 구매계약서 작성 및 물품 등록(중앙구매 진행)
비목별 연구비 사용내역 일자별 입력
비품 및 연구기자재 구입내역을 자산관리시스템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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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비 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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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검사
계획에 반하여 기자재 구매 요청한 경우
규정 및 지침에 반하여 집행한 경우
동일업체·동일품목을 다량 또는 집중 구매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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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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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지원기관의 규정 지침에 의거 연구과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실행예산, 참여인력 등)
연구용역은 과제종료 1개월전 예산변경 가능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예산변경 또는 참여인력변경 신청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에 변경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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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및 결과보고 완료계 또는 준공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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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차보고서 제출 및 차년도 사업 평가 준비
산학협력단
연구사업비 정산 : 잔액, 이자반납여부, 오류정정 등 지원기관 지침에 따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후 관리 항목 검토
연구용역은 완료계 또는 준공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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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 증빙서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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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집행서류 연구과제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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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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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최종(연차) 평가 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사항 검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출원 시
1. 특허출원서류(발명신고서, 직무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 지식재산권요약정보)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2. 변리사 상담, 선행기술 분석, 출원명세서 작성 자료 협조
* 국가 R&D에서 파생된 지식재산권은 교수 개인명의 등록 금지
* 논문발표 후 12개월 경과(공개의사표명)시 특허출원 불가, 논문(학술세미나, 보고서 등)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여부 필히 확인
매년 4월 : 교수업적 평가 반영 사항 확인(연구비 수주액, 지식재산권 등록여부, 기술이전 실적)
기술이전에 따른 협조 : 기술설명, 기업컨설팅 및 사업회에 대한 기술 검토 등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발생 여부 확인
정부기술료 징수 등 의무사항 검토
수익발생시 사용 및 처리근거 확인
성과활용과재인 경우,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 보고
지식재삭권 출원 상담
분야별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
연구비 미 계상 시 지재권 출원비용 부담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실적 입력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기술이전 수익 인센티브 지급(기술료 60% 발명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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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협약 체결 |
• 연구비 지원기관
-각 수행기관에 협약체결 공문 발송
• 산학협력단
-협약서 검토(사업비, 지식재산권 성과물귀속조항, 법률적 책임소재, 사후관리 사항 등)
-지원기관 사업진행 유의사항 검토-나라장터등 전자조달계약도 가능
• 연구책임자
-개인연구과제 : 전담기관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산학협력단 기관승인 요청
-중·대형 공동연구(사업단) : 협약(계약서)체결준비, 사업관리지침 숙지,교내지원(공간 및 센터설립 등)사항 협의 |
06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 과제정보 등록 |
• 산학협력단
-ERP시스템 과제 등록(총괄과제, 연차과제, 과제환경, 실행예산 등)
-참여인력 채용, 참여인력 관련제출서류 안내
-보안과제 여부 검토
-연구노트 배부 등 |
07 연구비 카드 신청 및 발급 |
• 연구책임자-한국연구재단 RND과제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연구비카드시스템에 신청
-연구용역의 경우 산학협력단에 카드신청 요청
-연구비카드 수령시 카드발급대장에 서명
• 산학협력단-계좌번호 확인 등 기본사항 점검 후 카드발급신청
-연구비카드 수령 및 연구비 카드발급대장 기록 후 연구책임자에게 전달
-ERP시스템에 카드 등록 |
08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
•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공문, 계산서, 통장사본 등)
-연구용역은 나라장터에서 연구비 청구 |
09 연구과제 예산 및 참여인력 등록 및 결재 |
•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와 협약서상의 연구과제계획서를 대조하여 연구과제 예산 입력
• 연구책임자-연구과제 예산 신청
-참여인력 신청 및 관련서류 산학협력단에 제출(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참여인력이 근로계약 대상자인지 확인
-참여인력 근로계약 체결 |
10 연구비 입금 확인 |
•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는 연구비관리 전산시스템에 연구비 입금사항 등록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수령 통보 |
11 연구비 집행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우리 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연구비 사용, 관리 및 집행
• 연구책임자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비 사용내역 입력, 비목별 집행금액신청,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 정기인건비는 별도의 지급신청 불필요
-참여인력 변경 시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함(소급신청 불가)
-연구비 중 기자재(1년 이상 사용 가능 물품)는 반드시 산학협력단 직접(중앙) 구매 요청
-공급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산학협력단에 통보(비고란에 과제명 기입)
-기자재, 재료비는 연구기간 종료 30일전 집행(지출) 마감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 및 기자재 등은 소속 대학으로 기부채납 처리(검사검수조서 및 기부채납동의서 제출)
-취득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장비는 30일 이내 NTIS등록
• 산학협력단
-증빙서류검토, 지출결의서 검토 및 결재진행, 지급처리
-기자재 등 구매계약서 작성 및 물품 등록(중앙구매 진행)
-비목별 연구비 사용내역 일자별 입력
-비품 및 연구기자재 구입내역을 자산관리시스템 등록 관리 |
12 연구비 일상감사 |
• 산학협력단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감사
-계획에 반하여 기자재 구매 요청한 경우
-규정 및 지침에 반하여 집행한 경우
-동일업체·동일품목을 다량 또는 집중 구매한 경우 등 |
13 연구계획 변경 |
• 연구책임자 지원기관의 규정 지침에 의거 연구과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실행예산, 참여인력 등)
-연구용역은 과제종료 1개월전 예산변경 가능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예산변경 또는 참여인력변경 신청•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에 변경 승인신청 |
14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및 결과보고
완료계 또는 준공계 제출 |
• 연구책임자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차보고서 제출 및 차년도 사업 평가 준비
• 산학협력단
-연구사업비 정산 : 잔액, 이자반납여부, 오류정정 등 지원기관 지침에 따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후 관리 항목 검토
-연구용역은 완료계 또는 준공계 제출 |
15 연구 증빙서류 보존 |
• 산학협력단
집행서류 연구과제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 |
16 연구 성과관리 |
• 연구책임자
-최종(연차) 평가 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사항 검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출원 시
1. 특허출원서류(발명신고서, 직무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 지식재산권요약정보)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2. 변리사 상담, 선행기술 분석, 출원명세서 작성 자료 협조
* 국가 R&D에서 파생된 지식재산권은 교수 개인명의 등록 금지
* 논문발표 후 12개월 경과(공개의사표명)시 특허출원 불가, 논문(학술세미나, 보고서 등) 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여부 필히 확인
매년 4월 : 교수업적 평가 반영 사항 확인(연구비 수주액, 지식재산권 등록여부, 기술이전 실적)
기술이전에 따른 협조 : 기술설명, 기업컨설팅 및 사업화에 대한 기술 검토 등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발생 여부 확인
정부기술료 징수 등 의무사항 검토
수익발생시 사용 및 처리근거 확인
성과활용과제인 경우,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 보고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
분야별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
연구비 미 계상 시 지재권 출원비용 부담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실적 입력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기술이전 수익 인센티브 지급(기술료 60% 발명자 인센티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