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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연구처 산학협력단

목원대학교 연구처 산학협력단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Mokwon University
서브 비주얼 - 연구비 흐름도 서브 비주얼 - 연구비 흐름도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과 원천기술 창출

연구비 관리

연구비 흐름도

01 사업시행 공고 및 과제신청 안내

연구비 지원기관

사업시행 공고(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발주기관

연구용역 공고(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 소방청, 국립국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자체 등)

산학협력단

연구자에게 수시안내(공문 및 메일 안내 등)

02 연구과제 지원 신청서 제출 제안서 또는 견적서 작성 제출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시행계획 및 지침에 따라 지원신청서, 계획서 및 제안서(용역), 산출내역서(용역)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연구용역은 산학협력단에 실적증명서 요청

3책5공 여부(용역 무관), 일반 연구과제 간접비의 적정 책정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지정 및 과제 제반사항 안내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계획서를 취합, 검토승인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온라인 제출도 가능) 또는 입찰 제출

3책5공 여부(용역 무관), 산출내역서 및 예산비목별 적정성 검토

03 연구과제 선정결과 연구용역 계약 체결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과제선정 통보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고 연구계획서 수정사항 및 협약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납부관련 안내

04 연구과제 선정결과 연구용역 계약 체결

연구책임자

연구과제 선정시 연구비 지원기관과 조정한 연구내용 및 연구비 실행예산서 등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착수계, 공정예정표, 예산산출내역서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를 통하여 접수된 연구계획서(수정본)를 취합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

05 연구협약 체결

연구비 지원기관

각 수행기관에 협약체결 공문 발송

산학협력단

협약서 검토(사업비, 지식재산권 성과물귀속조항, 법률적 책임소재, 사후관리 사항 등)

지원기관 사업진행 유의사항 검토

나라장터등 전자조달계약도 가능

연구책임자

개인연구과제 : 전담기관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산학협력단 기관승인 요청

중·대형 공동연구(사업단) : 협약(계약서)체결준비, 사업관리지침 숙지, 교내지원(공간 및 센터설립 등)사항 협의

06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 과제정보 등록

산학협력단

ERP시스템 과제 등록(총괄과제, 연차과제, 과제환경, 실행예산 등)

참여인력 채용, 참여인력 관련제출서류 안내

보안과제 여부 검토

연구노트 배부 등

07 연구비 카드 신청 및 발급

연구책임자

한국연구재단 RND과제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연구비카드시스템에 신청

연구용역의 경우 산학협력단에 카드신청 요청

연구비카드 수령시 카드발급대장에 서명

산학협력단

계좌번호 확인 등 기본사항 점검 후 카드발급 신청

연구비카드 수령 및 연구비 카드발급대장 기록 후 연구책임자에게 전달

ERP시스템에 카드 등록

08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공문, 계산서, 통장사본 등)

연구용역은 나라장터에서 연구비 청구

09 연구과제 예산 및 참여인력 등록 및 결제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와 협약서상의 연구과제계획서를 대조하여 연구과제 예산 입력

연구책임자

연구과제 예산 신청

참여인력 신청 및 관련서류 한학협력단에 제출(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참여인력이 근로계약 대상자인지 확인

참여인력 근로계약 체결

10 연구비 입금 확인

산학협력단

괴제담당자는 연구비관리 전산시스템에 연구비 입금사항 등록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수령 통보

11 연구비 집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우리 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연구비 사용 , 관리 및 집행

연구책임자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비 사용내역 입력, 비목별 집행금액신청,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 정기인건비는 별도의 지급신청 불필요

참여인력 변경 시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함(소급신청 불가)

연구비 중 기자재(1년 이상 사용 가능 물품)는 반드시 산학협력단 직접(중앙) 구매 요청

공급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산학협력단에 통보(비고란에 과제명 기입)

기자재, 재료비는 연구기간 종료 30일전 집행(지출) 마감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 및 기자재 등은 소속 대학으로 기부채납 처리 (검사검수조서 및 기부채납동의서 제출)

취득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장비는 30일 이내 NTIS 등록

산학협력단

증빙서류검토, 지출결의서 검토 및 결재진행, 지급처리

기자재 등 구매계약서 작성 및 물품 등록(중앙구매 진행)

비목별 연구비 사용내역 일자별 입력

비품 및 연구기자재 구입내역을 자산관리시스템 등록 관리

12 연구비 일상감사

산학협력단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검사

계획에 반하여 기자재 구매 요청한 경우

규정 및 지침에 반하여 집행한 경우

동일업체·동일품목을 다량 또는 집중 구매한 경우 등

13 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

지원기관의 규정 지침에 의거 연구과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실행예산, 참여인력 등)

연구용역은 과제종료 1개월전 예산변경 가능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예산변경 또는 참여인력변경 신청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에 변경 승인 신청

14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및 결과보고 완료계 또는 준공계 제출

연구책임자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차보고서 제출 및 차년도 사업 평가 준비

산학협력단

연구사업비 정산 : 잔액, 이자반납여부, 오류정정 등 지원기관 지침에 따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후 관리 항목 검토

연구용역은 완료계 또는 준공계 제출

15 연구 증빙서류 보존

산학협력단

집행서류 연구과제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

16 연구 성과관리

연구책임자

최종(연차) 평가 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사항 검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출원 시
1. 특허출원서류(발명신고서, 직무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 지식재산권요약정보)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2. 변리사 상담, 선행기술 분석, 출원명세서 작성 자료 협조
* 국가 R&D에서 파생된 지식재산권은 교수 개인명의 등록 금지
* 논문발표 후 12개월 경과(공개의사표명)시 특허출원 불가, 논문(학술세미나, 보고서 등)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여부 필히 확인

매년 4월 : 교수업적 평가 반영 사항 확인(연구비 수주액, 지식재산권 등록여부, 기술이전 실적)

기술이전에 따른 협조 : 기술설명, 기업컨설팅 및 사업회에 대한 기술 검토 등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발생 여부 확인

정부기술료 징수 등 의무사항 검토

수익발생시 사용 및 처리근거 확인

성과활용과재인 경우,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 보고

지식재삭권 출원 상담

분야별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

연구비 미 계상 시 지재권 출원비용 부담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실적 입력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기술이전 수익 인센티브 지급(기술료 60% 발명자 인센티브 지급)

05 연구협약 체결 • 연구비 지원기관
-각 수행기관에 협약체결 공문 발송
• 산학협력단
-협약서 검토(사업비, 지식재산권 성과물귀속조항, 법률적 책임소재, 사후관리 사항 등)
-지원기관 사업진행 유의사항 검토-나라장터등 전자조달계약도 가능
• 연구책임자
-개인연구과제 : 전담기관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산학협력단 기관승인 요청
-중·대형 공동연구(사업단) : 협약(계약서)체결준비, 사업관리지침 숙지,교내지원(공간 및 센터설립 등)사항 협의
06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 과제정보 등록 • 산학협력단
-ERP시스템 과제 등록(총괄과제, 연차과제, 과제환경, 실행예산 등)
-참여인력 채용, 참여인력 관련제출서류 안내
-보안과제 여부 검토
-연구노트 배부 등
07 연구비 카드 신청 및 발급 • 연구책임자-한국연구재단 RND과제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연구비카드시스템에 신청
-연구용역의 경우 산학협력단에 카드신청 요청
-연구비카드 수령시 카드발급대장에 서명
• 산학협력단-계좌번호 확인 등 기본사항 점검 후 카드발급신청
-연구비카드 수령 및 연구비 카드발급대장 기록 후 연구책임자에게 전달
-ERP시스템에 카드 등록
08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공문, 계산서, 통장사본 등)
-연구용역은 나라장터에서 연구비 청구
09 연구과제 예산 및 참여인력 등록 및 결재 •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와 협약서상의 연구과제계획서를 대조하여 연구과제 예산 입력
• 연구책임자-연구과제 예산 신청
-참여인력 신청 및 관련서류 산학협력단에 제출(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참여인력이 근로계약 대상자인지 확인
-참여인력 근로계약 체결
10 연구비 입금 확인 •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는 연구비관리 전산시스템에 연구비 입금사항 등록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수령 통보
11 연구비 집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우리 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연구비 사용, 관리 및 집행

• 연구책임자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비 사용내역 입력, 비목별 집행금액신청,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 정기인건비는 별도의 지급신청 불필요
-참여인력 변경 시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함(소급신청 불가)
-연구비 중 기자재(1년 이상 사용 가능 물품)는 반드시 산학협력단 직접(중앙) 구매 요청
-공급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산학협력단에 통보(비고란에 과제명 기입)
-기자재, 재료비는 연구기간 종료 30일전 집행(지출) 마감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 및 기자재 등은 소속 대학으로 기부채납 처리(검사검수조서 및 기부채납동의서 제출)
-취득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장비는 30일 이내 NTIS등록
• 산학협력단
-증빙서류검토, 지출결의서 검토 및 결재진행, 지급처리
-기자재 등 구매계약서 작성 및 물품 등록(중앙구매 진행)
-비목별 연구비 사용내역 일자별 입력
-비품 및 연구기자재 구입내역을 자산관리시스템 등록 관리
12 연구비 일상감사 • 산학협력단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감사
-계획에 반하여 기자재 구매 요청한 경우
-규정 및 지침에 반하여 집행한 경우
-동일업체·동일품목을 다량 또는 집중 구매한 경우 등
13 연구계획 변경 • 연구책임자 지원기관의 규정 지침에 의거 연구과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실행예산, 참여인력 등)
-연구용역은 과제종료 1개월전 예산변경 가능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예산변경 또는 참여인력변경 신청•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에 변경 승인신청
14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및 결과보고
완료계 또는 준공계 제출
• 연구책임자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차보고서 제출 및 차년도 사업 평가 준비
• 산학협력단
-연구사업비 정산 : 잔액, 이자반납여부, 오류정정 등 지원기관 지침에 따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후 관리 항목 검토
-연구용역은 완료계 또는 준공계 제출
15 연구 증빙서류 보존 • 산학협력단
집행서류 연구과제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
16 연구 성과관리 • 연구책임자
-최종(연차) 평가 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사항 검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출원 시
1. 특허출원서류(발명신고서, 직무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 지식재산권요약정보)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2. 변리사 상담, 선행기술 분석, 출원명세서 작성 자료 협조
* 국가 R&D에서 파생된 지식재산권은 교수 개인명의 등록 금지
* 논문발표 후 12개월 경과(공개의사표명)시 특허출원 불가, 논문(학술세미나, 보고서 등) 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여부 필히 확인

매년 4월 : 교수업적 평가 반영 사항 확인(연구비 수주액, 지식재산권 등록여부, 기술이전 실적)
기술이전에 따른 협조 : 기술설명, 기업컨설팅 및 사업화에 대한 기술 검토 등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발생 여부 확인
정부기술료 징수 등 의무사항 검토
수익발생시 사용 및 처리근거 확인
성과활용과제인 경우,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 보고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
분야별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
연구비 미 계상 시 지재권 출원비용 부담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실적 입력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기술이전 수익 인센티브 지급(기술료 60% 발명자 인센티브 지급)
담당자

부서명:연구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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