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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연구처 산학협력단

목원대학교 연구처 산학협력단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Mokwon University
서브 비주얼 - 연구윤리 서브 비주얼 - 연구윤리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과 원천기술 창출

연구윤리

소개

목적

소속 구성원들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 윤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교무처장, 기획 예산처장, 산학협력단장의 3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 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 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6.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7. 그밖에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처리절차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15일 이내 착수 후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 본 조사(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하고 90일 이내에 완료), 판정의 3단계로 진행된다.

연구윤리 교육 일정

담당자

부서명: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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