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소개
목적
소속 구성원들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 윤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교무처장, 기획 예산처장, 산학협력단장의 3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 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 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밖에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처리절차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15일 이내 착수 후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 본 조사(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하고 90일 이내에 완료), 판정의 3단계로 진행된다.
연구윤리 교육 일정